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 의무설치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3월 2일(화)‘취약계층, 사회적약자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개선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 적용대상을 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약 7,300여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설치 후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가 주로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복지시설에‘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담아 발의하였다.
정동만의원은“국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야한다”며“영유아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복지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