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 의결…4일 국회 제출

정부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주요 내용.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는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긴급 고용대책에도 2조8000억원을 편성,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과 고용충격 대응을 통해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 신속한 국회 심사·통과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4조5000억원에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위한 추경예산 15조원을 더한 19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피해집중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과 고용충격 대응, 방역 대책을 동시에 지원하는 추경편성과 기정예산의 패키지식 구성으로 예산안을 구성했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긴급 고용대책·방역대책 등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국채 9조9000억원에 가용재원 5조1000억원을 더해 예산액을 충당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은 8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 564만명에 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근로취약계측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사업에 투입된다.

2조8000억원이 배분된 긴급 고용대책은 81만명이 지원대상이다. ▲고용유지 지원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등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4조1000억원을 투입,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 대책도 지원한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통한 피해지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2조5000억원) ▲고용지원(1조8000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2000억원)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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