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사 재개 신호는 아냐…한수원 불이익 방지 차원 ‘선 그어’
취소 시 2년 간 발전사업허가 취득 불가…정부 계획도 흔들릴 뻔

한수원 본사 전경.
한수원 본사 전경.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연장됐다. 정부는 공사 재개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기간 연장을 두고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면서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지난 1일 신청한 바 있다.

한수원이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건의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우며,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고려해 오는 2023년 12월로 정했다.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을 뿐 아니라 한수원이 신청한 기간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20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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