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26일 비츠로시스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오는 2월 18일(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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