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소비자피해 예방·구제장치 마련돼야
국표원,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온라인사업자 의무 강화

한 소비자가 PC에서 네이버쇼핑을 이용해 전기용품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 소비자가 PC에서 네이버쇼핑을 이용해 전기용품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소비패턴이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면서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6만9452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63.6%(4만41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만947건)에 달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당사자 또는 둘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영업장소를 대여, 재화·용역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정보교환 또는 정보게시 등을 하는 사업자로,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와 관련, 온라인 구매가 대폭 늘어나면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위해(危害)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의무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위해물품 거래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1074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배상·교환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47.6%(511건)이었고, 피해입증의 어려움이나 판매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절반을 넘는 52.1%(560건)에 달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입점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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