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수집·분석·활용…최소 규격 담아
업계, “BAS·EMS 등 연계 기반 다진 성과”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개념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개념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에너지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의 국가표준(KS)이 7년 만에 제정됐다. 타 제어시스템과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최소 규격이 마련된 것으로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BEMS 국가표준 제정안(KS F 1800-2)’을 확정해 지난 1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에너지소비 절감과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에 활용하는 최첨단 ICT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BEMS의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 등 기본적인 기능을 정의한 표준 제1부(KS F 1800-1)를 제정하고,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건물에 설치를 의무화(2017년)하는 등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특히 공통의 규격 및 정부·업계·건물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부재가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BEMS 확대 도입을 원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목표가 상이한 데다,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BAS)·에너지관리 시스템(EMS) 등 여타 제어시스템과의 연계성도 부족해 어려움이 컸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번에 제정된 BEMS 표준은 이같은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규격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표준안은 크게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필수적인 데이터 측정 지점과 수집방식을 제시하고 데이터의 저장코드를 표준화해 타 시스템과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했다.

민간분야 전문가로 표준안 제정과정에 참여한 백강철 전문위원(바스코리아 대표)은 “공통 규격을 만드는 데 불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빼고 데이터 측정·저장 등에 집중하다보니 제정안 원안의 절반 분량으로 내용이 줄었다”며 “건물에 적용된 타 시스템의 활용 영역을 표준에서 제외하고, 데이터 관제점(측정지점)의 중복 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EMS의 활용폭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식제고 방안을 포함한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산업부는 이번 표준안을 통해 BEMS 기술 가이드를 공급기업 및 건물주에게 배포, 인식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7년 만에 관련 표준이 완비된 데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준 제정만으로 당장에 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어시스템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성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한 제어시스템 기업 관계자는 “BEMS 최초 도입 시점으로 볼 때 표준 제정이 상당히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건물 제어시스템 적용이 확대되고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최소 규격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특정적인 규격이 빠짐으로 인해 기업 간의 차별화 경쟁이 촉진되고, 이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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