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KEC, KS표준 기준 병행 적용
KEC 기준에 맞춘 조합 권고안 올해부터 적용

올해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KEC의 전선 선심식별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올해 말까지 병행돼 운영된다. 이에 전선조합은 자체적인 권고안을 적용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홍성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이다. 전기산업계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2018년 제정 공고 후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기산업계에서 적용 유예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원래 1년간 기존 규정과 병행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선 선심식별 기준 또한 영향을 받게 돼 두 규정이 올해 말까지 병행된다.

KEC는 단상일 경우 갈색, 2상 흑색, 3상 회색, N 청색, 접지선 녹색-노란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KS표준에 따라 7개의 케이블에 대해 종류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 KS C 3138:2020(고압 강심 알루미늄 절연 전선)·KS C 3139:2020(고압 경알루미늄 절연 전선)·KS C 3313:2020(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KS C 60227-1:2007(정격적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의 경우 단상과 2상은 구분이 없고 ▲3상 : 녹·황색, 청색, 갈색 또는 갈색, 흑색, 회색 ▲4상 : 녹·황색, 갈색, 흑색, 회색 또는 청색, 갈색, 흑색, 회색 ▲5상 녹·황색, 청색, 갈색, 흑색, 회색 또는 청색, 갈색, 흑색, 회색, 흑색 ▲5상 초과는 숫자로 구분하도록 했다.

전선조합은 이번 식별기준 병행에 맞춰 그동안 준비해온 조합 권고안을 올해 초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KEC 기준을 사전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선조합의 권고안은 KS표준 가운데 품목별로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선상 식별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예를 든 60227-1:2007의 경우 3상은 ‘녹·황색, 청색, 갈색’ 또는 ‘갈색, 흑색, 회색’의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조합 권고안은 ‘ 갈색, 흑색, 회색’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조합은 KS표준에서 색상 관련 규정이 없는 ▲KS C IEC 60502-1:2009(정격 전압 1kV∼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502-2:2014(정격전압 1kV∼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GV (접지 케이블)에 대한 가이드도 마련했다.

KS C IEC 60502-1:2009는 ▲단상 XLPE자연색·PVC자연색(백색) ▲2상 갈색, 흑색 ▲3상 갈색, 흑색, 회색 ▲4상 청색(N), 갈색, 흑색, 회색 또는 녹·황색(PE), 갈색, 흑색, 회색이며 KS C IEC 60502-2:2014는 3상에 대해서만 갈색, 흑색, 회색으로 정했다. GV는 녹·황색으로 하되, 두 색상의 비율은 3:7로 권했다.

다만 조합의 식별기준은 권고안인 만큼 수요자의 요구를 우선해 선심의 색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봉남 전선조합 기술본부장은 “두 규정의 병행으로 전선업체들은 KEC 기준에 맞지 않는 재고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이라며 “재고는 소진하되 올해부터 생산되는 제품들은 KEC 규격을 만족시키는 조합 권고안에 따라 생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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