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관리로 승무원 건강 지켜야”

비행 중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가 대폭 강화되고 자료 의무 보관 기간도 늘어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83호)’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 국정감사 당시 박상혁 의원은 국내 10개 항공사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원전 종사자 평균 0.43mSv의 약 5배인 2.21mSv라며 더 엄격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각각 2.82mSv, 2.79mSv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박 의원이 제안한 피폭량 한도 하향 조정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기존에 연간 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연간 6mSv 이하로 조정한다.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변경한다.

또한 승무원 피폭량 조사·분석 자료의 의무 보관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퇴직 및 이직 후 자료 열람이 어렵고, 건강 관리 및 질병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해기 위하여 보관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사는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박상혁 의원은 “그동안 항공승무원은 타 직군에 비해 높은 피폭선량을 기록하는데 비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백혈병 등 질병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본 개정안을 시작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항공승무원이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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