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확대 시행
550개 단지 중 485곳 정착...투명페트병 선별량도 증가

기존 마대에 안내 문구 부착 사례.
기존 마대에 안내 문구 부착 사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순탄하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1월 7∼11일)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의무관리대상은 전국 1만7천단지·1천33만 세대로 이번에 조사한 107만 세대는 전체 대상 세대수의 약 10%다.

해당 단지들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로 나타났다.

나머지 65개 단지(12%)에서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 차(12월 25~31일) 126톤, 2주 차(1월 1일~8일) 129톤, 3주 차(1월 9~14일)에 147톤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미시행 중인 65개 단지를 포함한 10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 중 2차 표본조사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7000개 단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전국 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8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왼쪽)이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을 방문해 상표 띠가 쉽게 제거되는 투명페트병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8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왼쪽)이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을 방문해 상표 띠가 쉽게 제거되는 투명페트병을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 정착 기간인 6월까지 지자체·먹는샘물 제조 업체·유통업체 등과 함께 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하는 등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15일에는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생산 확대와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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