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위한 국회의원-광역의원 온라인 토론회
탄소중립 추진 기틀 마련…늦어도 4월까지 마련키로
그린뉴딜기본법 지자체·시민 등 중심으로 탄소중립 추진
에너지전환지원법 석탄·원전 조기폐쇄 따른 손실 보상
녹색금융촉진법 녹색기업 금융지원 회색기업은 차단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성공적인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존의 법·제도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협력 없는 국가전략, 재원 마련 방안 부재 등을 개선해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에 민주당은 그린뉴딜기본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녹색금융촉진법, 기후위기대응법 등 이른바 ‘탄소중립 4대 법안’을 제정해 탄소중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에서 김성환 의원은 “그린뉴딜기본법 등 4대 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4월까지 마련해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얼개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을 향한 30년 대장정 중 올해를 탄소중립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 점검하고 탄소중립 홍보 및 국민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4대 법안 중 그린뉴딜기본법(이소영 의원), 에너지전환지원법(양이원영 의원), 녹색금융촉진법(민형배 의원) 등 세 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이 각 법안을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우선 이소영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기후환경 관련 저탄소녹색성장법이 있었지만 실제 기후위기 대응보다 4대강 사업에 중심을 뒀다”며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녹색성장 전략이 발표됐지만 이후 석탄발전소는 1.8배 늘었다. 수송부문 정책도 클린디젤 정책을 추진, 600만대였던 경유차가 1000만대까지 늘어나는 등 화석연료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는 “다행히 세계적 탈탄소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됐고 필요 체계를 위해 그린뉴딜기본법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본법에▲탄소중립 목표 법제화에 따른 지역의 정책예산조례 재정립 ▲지방탄소중립위원회설치 ▲탄소중립지원센터설치 ▲탄소중립사회이행책임관 지정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등의 지역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그는 “법안은 중앙에서의 컨트롤타워 내용도 있지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앞으로의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의 흐름은 중앙접근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평가했다.

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어 양이원영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전과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석탄발전을 일찍 닫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에너지전환지원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 원전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 비중이 46.3%다. 이용률을 보면 70%가 넘는다. 정부는 이를 2034년까지 25.1%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용률은 여전히 6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LNG 발전도 줄여야 하는 마당에 석탄, 원자력이 너무 많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에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인 원전이나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해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발전사업자가 고정 자산을 포기해 생긴 손해와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 등을 보상해주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재원은 ▲에너지전환지원부담금 ▲에너지전환지원기금을 마련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그린뉴딜 금융촉진 특별법’을 설명하며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동시에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 공급을 막자는 게 녹색금융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녹색금융이 없던 것은 아니다. 다만 관리가 부실해 민간 투자를 이끌지 못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녹색금융펀트 투자 실적을 보면 민간투자창출비율이 0.57배 불과했다. 호주의 2.3배, 미국의 6배와 큰 차이를 보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부금융기관 역할 ▲화석연료 산업 금융지원 제한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이 있다.

특히 민 의원은 한국녹색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민간이 감히 하지 못하는 위험투자 및 민간투자의 창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을 수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이해 상충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0목표 ▲기후변화 영향받는 영역·분야 포괄 원칙 정립 ▲국무총리 소속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기후행동센터 지정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대응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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