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살균기인 제품 유통 타사 살균 시험성적 위조도
허위・과장광고 조치 어려워 국표원은 2월에나 심사논의

무늬만 살균기이거나 타사의 살균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UV C 살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빠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소비자가 여러 살균기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제공=연합뉴스)
무늬만 살균기이거나 타사의 살균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UV C 살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빠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소비자가 여러 살균기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제공=연합뉴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UV-C 살균기 제품 중 상당수가 살균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존 방출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안전 당국의 실태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UV-C 살균기 제조사들은 타사의 살균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살균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4일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직류전원 UV-C 살균 제품을 조사하고, UV-C 파장이 방출되지 않는 업체 1곳, UV-A 파장만 방출되거나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업체 2곳, 오존 방출량이 과다한 업체 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UV-C 제품은 살균효과가 있으나 파장이 인체에 직접 닿으면 피부와 각막 등에 유해하고,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안전장치를 탑재한 제품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최근 불법·불량 UV-C 살균기 유통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살균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외 소비자들의 UV-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기회에 한몫을 잡아보겠다’는 수입·유통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을 내놓은 것이다.

살균 조명 회사 관계자는 “광선을 이용한 살균 작업은 살균효과와 인체 무해성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 때문에 정식적인 검증 절차를 밟지 않은 제품들이 편법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UV 살균제품 25개 중 22개(88.0%) 제품이 살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UV 보호장치 미설치·경고문구 누락·오존 발생 등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UV 살균제품 25개 중 22개(88.0%) 제품이 살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UV 보호장치 미설치·경고문구 누락·오존 발생 등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한 상태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달 이후에나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현재 직류전원 42V 이하의 UV 살균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나 인체 유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확실하지 않지만 우선은 2월에 전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의 표준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는 전기적 문제에 관한 것이지,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업체와 제품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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