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제조업계 등 안전관리 시스템 보강 나서
전기공사업계는 평균 직원수 11명 불과 아직은 미온적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법이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대표 또는 안전담당 이사)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중소업체는 법 공포 후 3년까지는 적용이 유예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발전공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무 담당자들은 아직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중대재해법은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리며 과거 발전소에서 사고를 당한 김용균 씨의 사례가 발단이 된 법안인만큼 중대재해법 통과 이전부터 안전과 시설 부분의 보강을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안전사고의 중심이 사람인 만큼 발전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기업 인력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통과 이전에도 안전관리와 설비 확충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 해 온 일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발전회사 직원과 달리 협력업체의 경우 직원들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교육을 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말했다.

법을 강화해서 징벌적인 부분을 늘려가는 만큼 책임이 커지는데, 이 같은 책임과 관련한 업무 여건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미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발전소들의 경우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장 및 안전담당자들의 경우 서류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오히려 현장 실무를 챙기기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그렇다고 현장 및 안전담당자를 충원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공기업의 경우 경영진 맘대로 인력을 늘릴 수 없는데,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경우 사장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담당자를 마음대로 충원할 수 있지만 공기업의 경우 인력을 안 줘서 기존에 일하던 직원을 빼서 돌리는 형편”이라며 “인력이 지금과 같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업무 과부하로 인해 오히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책임은 결국 다시 발전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현장에서 안전담당자들은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지경”이라며 “서류업무를 상당히 축소하고, 사업소 내부평가 항목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미 선도적으로 업무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도 열악하다는 현장 반응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제조·건설업계의 경우 그동안 경총이나 협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 논리만 개발해 왔던 터라 법 통과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장 사내 도급업체의 경우 내부 안전 지침에 따라 유지되고 있고, 도급이 빈번한 프로젝트 성 건설 현장 역시 이미 협력사 사고가 원청에 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법이 통과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점으로 당사와 협력사가 함께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을 보다 철저히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A 기업의 경우 지게차, 용해로 등 고위험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횟수를 늘리고, 자격 취득을 확대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작업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 수칙에 대해 교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전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ISP 시스템도 도입한다. ISP(Internal Safety work Procedure)는 내부안전작업절차로 전 작업자가 직접 참여해 안전 작업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전기공사업계는 아직 법 통과에 대해 미온적인 분위기다. 기업별 평균 직원수가 11명이어서 50인 이상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도급금지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아직은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다만 규모가 큰 기업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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