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50m에서 1km까지 제각각 다른 이격거리 규제
본지 좌담회서 입지규제 도입, 지자체 인센티브 등 대안 제시
제5차 신기본에 대책 담겨 해소가능할까 업계 관심 높아져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각기 다른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본지가 주최한 ‘태양광사업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한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표준화된 이격거리 기준을 만드는 것이 현재 태양광 사업자들이 겪는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만큼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법에 이격거리 특례규정을 마련하거나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격거리 규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업계에서 입을 모아 지적해 온 문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에 포함시킨 지자체는 123개 정도다. 산업부는 100m의 가이드라인을 이격거리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적게는 50m에서 많게는 1km까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서로 영역을 맞대고 있는 양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가면 500m 수준의 규제가 1km로 두 배 상승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이격거리 규제는 사실상 사업자들이 지자체 관할 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산지가 많은 특성상 500m만 벗어나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찾기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8, 9면.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어 입지규제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시장 초기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했지만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는 입지규제 제도로 전환했다. 우리도 주목할 사례”라고 말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도 “정부가 2017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따로국밥’으로 놀고 있는 실정”이라며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땅은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책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이격거리 규제가 주민 반대를 의식한 지자체들의 태양광 설치를 어렵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인센티브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내 설비 총량에 맞춰 주변 지역에 지원금을 준다거나, 지자체 지방교부금 평가항목에 재생에너지 설비 실적을 포함시킨다면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광발전업계에서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8%(84.4GW)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비롯해 인허가 관련 불합리한 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다양한 금융지원이 마련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속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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