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있지만 20년 넘게 진흥시책 없어
국토부는 기계설비법 시행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9일 21조원 규모의 국내 기계설비산업 육성을 위해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면서 전기공사업계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31조원 규모의 전기공사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기계설비산업 시장 규모는 올해 기준 21조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해외시장 성장 잠재력도 높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계획은 2018년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최초로 수립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 첨단 정보화기술의 기계설비 분야 도입 촉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계설비산업 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여러 지침에서 규정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기계설비법령으로 통합하고, 기술개발 등 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가기준 현실화 등 시장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자 자격 강화, 설계업 활성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계설비업계가 사업계획 수립, 시장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동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장 전망을 제시하는 동향보고서 등 정책 자료도 발간한다.

전기공사업도 지난 1999년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제38조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년 넘게 진흥시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다.

1999년 9000여 개에서 2020년 현재 1만8000여 개로 업체 수가 2배 가량 늘었고, 공사실적도 13조원에서 31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철도 분야의 물량이 증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으로 현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시장은 2025년 45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몸의 신경계와 같은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의 융복합이 확산되고 스마트기술이 결합된다면 전기와 통신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흥시책이 없다 보니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기술발전이 늦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공사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도 발전 부문과 전력 수급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실제 전기설비를 설계하고 설치·시공하는 엔지니어링 분야에는 관심이 적다”며 “국토부가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것처럼 산업부도 전기공사업 진흥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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