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긴급 피해지원·방역·맞춤형 패키지 골자

정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대책’의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정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대책’의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올해 12월 들어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예상되는 민생 피해에 선제대응 할 수 있도록 총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크게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2020년 집행잔액 6000억원 ▲2021년 기정예산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책은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이 우선 집행되며, 방역강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및 맞춤형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지원시기는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주요 사업은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가 추진된다.

정부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5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피해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 등)에 긴급 피해지원자금 지원(목적예비비 활용)된다.

또 코로나 방역 강화에도 8000억원이 배정돼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등이 추진된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도 2조9000억원 지원이 확정됐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소상공인의 조기 피해극복을 위한 재도전‧재취업, 판로확보, 매출회복 등 지원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등이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예비비를 국무회의 상정·의결해, 같은 달 1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잔여 현금지원 사업별 순차 지급은 2월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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