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긴급 피해지원·방역·맞춤형 패키지 골자
올해 12월 들어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예상되는 민생 피해에 선제대응 할 수 있도록 총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크게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2020년 집행잔액 6000억원 ▲2021년 기정예산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책은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이 우선 집행되며, 방역강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및 맞춤형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지원시기는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주요 사업은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가 추진된다.
정부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5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피해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 등)에 긴급 피해지원자금 지원(목적예비비 활용)된다.
또 코로나 방역 강화에도 8000억원이 배정돼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등이 추진된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도 2조9000억원 지원이 확정됐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소상공인의 조기 피해극복을 위한 재도전‧재취업, 판로확보, 매출회복 등 지원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등이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예비비를 국무회의 상정·의결해, 같은 달 1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잔여 현금지원 사업별 순차 지급은 2월부터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