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종료 후 나주시 성명서 발표...반박에 재반박
광주 SRF 반입 승인한 적 없어 vs 승인 사실 있다
임의 변경 시정 조치할 것 vs 변동한 적 없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전경.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간의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나주시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며 발표한 성명서를 놓고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난이 적자 누적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열병합발전 가동 신청까지 하면서 갈등 해결을 위해 함께 힘써욌던 1년 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나주시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종료하자마자 성명을 발표하며 “2009년 3월 작성된 기본합의서에서는 광주 SRF가 포함되지 않았다. 나주시는 단 한 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시는 “2013년에도 광주 SRF는 사전에 협약‧협의가 없는 사항으로 반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를 통해 SRF 수요처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 SRF 반입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를 인지하고도 시설을 건축했으니 광주 SRF 관련 시설에 대한 비용은 보상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난은 지난 7일 나주시에 대한 성명서를 반박했다. 나주시의 “단 한 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8월 공문을 통해 광주 SRF 사용에 동의했으며 그 이후에도 20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수리를 통해 재차 광주 SRF 사용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며 나주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나주시는 8일 두 번째 성명을 발표, 재반박에 나섰다. 시는 “한난은 2013년 8월 29일 나주시에 광주 SRF 사용 동의 요청을 했으나 다음날 나주시가 한난에 회신한 공문은 ‘2009년 체결한 합의서를 준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한난은 나주시가 광주 SRF 사용을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견해차가 극명한 상황이라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변론이 진행 중이다. 또한 광주 생산업체인 청정빛고을도 같은 해 5월 지역난방공사에 연료 수급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대한 의견도 첨예하다. 나주시는 한난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설비용량, 건물, 연료확보 및 생산계획 등에 대해 당초 입주계약과 달리 변경이 있었다는 것. 특히 해당 시설이 전기, 증기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료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내용이라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입주계약 임의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 통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며 “2018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도 혁신도시의 열 공급을 위한 것이지 광주SRF를 소각하기 위해 건축허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난은 “입주계약서상 사업내용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냉난방 공급사업’으로 명시돼 있다”며 “전혀 변동된 바 없이 현재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고 나주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한난은 지난 1일 나주시 SRF 열병합발전 설비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개시 신고를 한 근거는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열공급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맡긴다'는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기존 입장과 달리 적자 누적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갈등 표출이 거버넌스의 협력 정신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주시와 한난 모두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 방안을 만들자고 말하면서도 성명서로 갈등을 부추기고 주민 협의 없이 가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는 등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버넌스 정신을 이을 새로운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