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올해 12월 1일부터 채무불이행 대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를 개설해 전력시장의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전력거래소는 결제일 1일 전 한전, 구역전기사업자 등 전력구매자로부터 전력거래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발전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전력구매자가 제때 대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발전사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구매자 측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무불이행 금액이 모두 발전사업자에게 전가된다. 예를 들어, 전력구매자 측에서 1억 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발전사업자는 채무불이행된 1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전력구매자의 채무불이행은 발전사업자에게 재무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 같은 결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채무불이행 대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를 개설한다는 내용으로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사전에 예비계좌를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해놓고, 전력구매자로부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예치 금액을 사용해 발전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전력구매자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산금을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는 예비계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예비계좌 운영 및 사용방법, 회계 처리기준 등을 포함한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또 전력구매자의 채무불이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계좌 예치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달 1일에 예비계좌 개설 및 예치금 적립을 완료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소규모 전력구매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의 예치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 발전사업자에게 재무적인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전력시장의 신뢰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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