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정책보고서 발간...회원과의 약속 정책으로 실현

충북 오송에 들어설 전기공사협회 신사옥 전경.
충북 오송에 들어설 전기공사협회 신사옥 전경.

올 한 해 전기공사협회가 초법적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특별법안 철회 등 분리발주 사수와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개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11월 30일 올 한 해 성과와 그동안의 중점 추진 사업을 정리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전기공사 업역의 수호다. 지난 7월 23일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형건설사 중심의 시장구조 개편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촉진특별법안’이 발의돼 큰 후폭풍이 일었다.

이에 협회는 류재선 회장과 전국 시도회장이 중심이 돼 국회 국토위, 산자중기위, 법사위 등 73명의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과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또 청와대와 산업부, 국토부, 법제처 등에 법안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회 지원을 요청했다. 30개 언론매체에서 39차례나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보도할 정도로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시설공사업 단체연합, 정보통신공사 협회, 전기관련 단체협의회, 소방시설협회 등 유관단체들도 지원에 나서 결국 9월 16일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자진 철회함으로써 분리발주제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전기공사 시장의 입지도 강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협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주처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기관 요로에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당위성과 효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처음으로 전기공사분리발주를 위반한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성과도 거뒀다.

교육부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백석대학교, 세종대학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분리발주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직원을 경고 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전기공사협회는 또 올 한 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과 노후주택 등 전기설비 정기점검 제도를 신설해 전기안전은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설비 개·보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분리발주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예외범위 명확화와 불법 하도급 제재를 강화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의 권익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참여제한을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까지 확대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공사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금액을 기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종합건설공사와 전기공사 간 낙찰하한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추정가격 3억~10억원 구간의 낙찰하한율도 1% 높여 공사 1건당 약 500만원의 수익증가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적정공사비 확보도 올해 거둔 큰 성과 중 하나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가 적격심사에서 간이형 종심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소전기공사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했다.

또 기망적 인수합병 금지 규정을 신설해 배전협력업체 입찰기준도 개선하고, 전기부문 표준품셈과 시중노임도 개선했다.

이밖에 전기공사기술자 전자(앱)카드를 개발해 오는 27일부터는 현장에서도 본인 경력카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발주처에 경력수첩 사본 대신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협회는 또 경리나라와 손잡고 회원사에 경리프로그램인 KECA경리나라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연간 4만명을 교육할 수 있는 전기산업 평생교육원 오송사옥 건립이 본격화된 해이다.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6.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