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확대 및 지역에너지전환센터로 정책지원 창구 일원화 기대

중앙집권식 에너지 체계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지자체의 발전사업 인허가 확대 등을 담은 에너지분권화 4법이 대표발의됐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이른바 ‘에너지 분권화 4법’으로 불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부여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기금 마련 지원 ▲국가 에너지정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에 지자체협의회의 추천인사 포함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등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게 신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신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나 정작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4개 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창구가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로 일원화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 또한 확대될 것으로 신 의원 측은 기대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원실은 전했다.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며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하드웨어는 이미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는 여전히 석탄시대의 중앙집중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고 지역현장에서의 정책조정기능이 중요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큰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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