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인 합의 봐야”

정부가 매년 수조원씩 쓰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비용 부담금을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경남 양산갑, 사진)은 27일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과 같이 기후환경 관련 비용(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분리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이하 ‘RPS’)를 통해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한전은 공급의무자들의 의무이행비용을 보전금해주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서 의무이행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476억 원에서 2019년에는 2조 2422억원으로 약 15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 8년간 지급된 총금액도 약 9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실제 현행 전기요금고지서에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타 요금 가감항목, 계기변상금, 연체료, 전력기반기금, 가산금, TV 수신료 등만 기재돼 있다.

하지만 윤영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RPS 비용 전기요금 고지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영국·미국 뉴욕주·펜실베니아주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는 법률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 소비자는 전기요금을 구성하고 있는 원가와 송·배전비용, 각종 세금, 부담금과 그 용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조달·판매 ▲송전비용 ▲송전시설 점용료 ▲재생에너지 부담금 ▲해상풍력 지원금 ▲전력 소비효율 개선 ▲전기세 등이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2.5배가량 비싸다.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은 이 중 4분의 1 가량이지만 반발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소비자들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비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서다.

윤영석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관련 비용을 따로 표시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추진 속도와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봐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임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지는 돈을 내는 국민 스스로가 알고 결정하게 돕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2022년까지 5년간 1.3%, 2030년까지 13년간 10.9% 오를 것이라 예측하고 있지만,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산업부가 반발을 피하기 위해 과소 예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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