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본부, 두산중공업 고소 “보고 누락으로 업무 방해”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공사가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25일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봉 사용 오류와 관련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용역계약서의 요구조항을 위반해 2개소의 용접부를 잘못 시공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했다.

이에 따라 한빛원자력본부가 경제적 손실,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피해를 봤으며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빛원자력본부는 현재 진행중인 규제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검찰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한 복구와 발전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그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9일 원안위는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2개를 규격에 맞지 않은 재질로 용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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