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인증받은 녹색건축물 관리 강화 및 법적 미비점 보완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또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의 변경,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당연 취소돼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취소할 수 있다”)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 시 해당 건축물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으로 인해 인증 녹색건축물의 관리 강화 및 법적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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