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조정계수 조정·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따른 손실 보전 안건 상정
전력거래소 20일 긴급 규칙개정위원회 소집...민간석탄 형평성 문제 제기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발전공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전력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가 발전공기업과 민간석탄발전사의 전력시장 담당자를 모아 석탄발전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 규칙개정 안건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건은 크게 2가지다. 우선 발전회사의 미회수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정산조정계수의 조정이다.

한전과 발전회사는 재무균형 유지를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과거 석탄발전의 수익성이 좋을 때는 정산조정계수가 발전회사의 과다이윤을 규제해 전력시장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와 유가하락에 따른 LNG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전력시장가격(SMP)이 급락해 석탄발전의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한전과 발전사 간 투자보수율 격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석탄발전의 조정계수 상한값인 ‘1’을 적용해도 발전회사의 적정수익이 회수되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발전회사는 한시적으로 미회수수익을 보전할 별도의 정산항목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결국 전력당국은 지난 1~6월 적용됐던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손실의 일부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석탄 정산조정계수는 한전과의 재무균형 개념이 아니라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30년) 전체 고정비와 변동비를 고려하는 총투보율 개념이어서 이번 정산조정계수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정산조정계수 조정은 발전공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민간석탄발전회사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일한 민간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GS E&R 측은 “시장 내 모든 석탄발전기들은 발전자회사 발전기인지 민간석탄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의 예측오차가 발생한다”며 “오로지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만 분기별 조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해당연도 말일까지 기정산금과의 차이를 정산하도록 하고,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력당국 관계자는 “발전공기업은 올해 수익이나 손실이 내년으로 이월될 수 없지만, 민간석탄은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구조”라며 “발전공기업과 한전 간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두 번째 안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겨울과 봄에 한해 석탄발전 가동 중단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로 인한 발전회사들의 손실은 사후에 보전해 준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1년 가까이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왔다.

봄과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6월 석탄발전 가동중지로 인해 발전5사는 약 813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석탄발전 이용률은 약 7.42% 감소했다. 남부발전 하동화력은 올 상반기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21.33% 줄어들었고,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과 여수화력도 각각 16.79%, 16.22% 감소했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도 14.53% 줄었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20일 긴급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해 석탄발전의 손실보전 안건을 논의하고, 이달 27일 예정돼 있는 전기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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