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등 각종 법률 제⸳개정 교육 실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도모, 소비자 안전 기여

 이달의 제품안전인상을 수상한 LG생활건강 김영재 파트장(오른쪽)이 정연태 제품안전협회 상근부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달의 제품안전인상을 수상한 LG생활건강 김영재 파트장(오른쪽)이 정연태 제품안전협회 상근부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제품안전협회(회장 이영식)는 10월 29일 ‘제57회 이달의 대한민국제품안전인상’을 LG생활건강 김영재 파트장에게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파트장은 약 18년 동안 안전한 제품의 유통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주관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과 관련해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방향제⸳탈취제에 사용제한 원료로 선정하는 규제심의회의에 참여했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의 ‘제품환경 표시광고 관리제도 개선’ 과 관련된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소비자와 밀접한 제품영역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각종 대⸳내외 안전관리교육을 통해 습득한 법령지식을 자신이 속한 기업 영업에만 활용하지 않고, 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안법 등 각종 법률 제⸳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불법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과 함께 소비자 안전 및 후생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제품안전협회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신규지정 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2019-352호, 합성수지제품)에 대해 홍보 활동을 실시하며 안전한 제품 유통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 동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시⸳정기 방문을 통해 품질 및 안전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품질향상과 안전한 제품 생산에 도움을 주는 등 상생 협력활동에 모범을 보여 왔다.

이달의 대한민국 제품안전인상은 제품안전에 기여한 사람을 포상함으로써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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