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공급계약 취소 물량 58% 재산권 행사 중
주택법 위반 취소 미이행 10건 중 5건 전매완료로 취소 조치도 못하고 있어

주택법을 위반한 공급계약 물량 중 58%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의 개선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등 조치 이행실태 파악 현황’에 따르면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의 제한),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물량이 전체 855건중 502건으로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취소조치를 하지 못한 502건중 전매계약은 265건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제 65조 2항에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는자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실태점검결과를 보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시 등 대도시에서 취소 미이행건이 많이 나타났으며 경북, 충북, 대구 등은 물량의 대부분이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매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취소되지 못한 물량이 많다는 것은 국토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라며 “주택법 위반 조치 이행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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