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연 9단, 스토킹 혐의 남성 징역 2년 선고

조혜연 9단을 지독하게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된 스토커에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23일 검찰은 조혜연 9단을 악의적으로 괴롭힌 스토커에게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조혜연 9단은 자신의 주위를 맴돌며 1년간 스토킹을 당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학원 주변을 배회하다 학원까지 침입해 미혼인 조혜연 9단의 남편, 연인 행세를 하는 것은 물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 등으로 피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스토커는 편의점에서 주기적으로 커터칼 구매, 학원 벽에 지속적인 낙서 등 날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스토킹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방송 프로그램 등에 사연을 올리며 "보복 당할까봐 무섭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조혜연 9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둑여제'다. 그는 1985년 생으로 올해 나이 36세로 미혼이다.

조혜연 9단은 11세의 나이로 최연소 바둑 프로로 입문해 2003년 루이나이웨이를 꺾고 첫 우승을 했으며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바둑 국가대표로 출전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바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