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차장 주차대행 서비스 ‘743%’ 뻥튀기 계약
감사실 재검토 요구도 ‘묵살’… 부적정 요금 인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주차장 주차대행서비스 업체를 선정하면서 고객보다 이익을 먼저 챙기는 부적정 계약변경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기준료의 7배가 넘는 투찰로 영업권을 따낸 업체가 사업 개시 2달만에 요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인국공은 내부 감사실의 의견까지 무시해가며 업체의 요구를 수용해 '특혜' 의혹까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인천시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9년 7월1일 제2주차장 주차대행서비스 에이제이파크와 계약변경을 통해 요금을 15,000원(일반 15,000원, 유공자/장애인/경차 10,000원)에서 20,000원(일반/경차 20,000원, 유공자/장애인 10,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에이제이파크는 요금이 인상된 2019.7.1∼2020.8월말까지 11억8,851만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게 됐고 계약 종료시점(2021.1.17)까지 20억원, 2년 연장시 51억원의 특혜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국공은 계약 당시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 3년간 연평균 예상수입 22억8,700만원과 예상비용 21억8,300만원을 산정해 최소기준액을 1억400만원으로 확정하고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공고를 냈다..

최고가 입찰 방식이라고는 하나 에이제이파크는 7억7,300만원(743%)이라는 비상식적으로 많은 액수로 사업자에 선정됐다.

인국공이 2018∼2020년까지 최고가로 체결한 계약은 총 32건으로 평균 190%의 낙찰가를 였던 것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찰이었다는 분석이다.

인국공은 결국 2018년 에이제이파크와 3년 계약을 맺고(2년 재계약 별도) 영업료 7억7,352만원, 월별 최소 투입인원은 49∼57명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에이제이파크는 사업에 착수한 지 두 달채 지나지 않아 적자가 예상된다며 주차대행료 인상을 요청했다.

에이제이파크와 맺은 계약특수조건상 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 누적 상승률이 15%이상일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2017∼2019년 소지바물가지수 상승률은 4%)

하지만 업체도 아닌 인국공이 2차례에 걸쳐 용역을 진행했고 계약기간도 아닌 시점까지 포함시킨 7년간 최저임금 인상율을 합한 63.1%를 적용시키는 '기이한 명분'으로 주차대행료를 끝내 인상시켰다.

더욱이 계약 당시 인건비가 계약체결 후 인상된 최저임금 보다 높았고 내부 감사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

조오섭 의원은 "인국공이 내부 감사실 의견까지 무시하며 부적정한 계약변경을 추진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주차대행료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감에도 공공성보다 공기업의 경제적 이득만 따지는 경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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