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가스사고 518건 중 LPG 348건
액법 시행규칙 70조 검사대상 제한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지난 5년간 발생한 LPG 사고 가운데 80% 이상이 비검사 대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전체 가스사고 518건 중 LPG 가스사고가 348건으로 67.2%를 차지했고, 348건의 LPG 가스사고 가운데 294건(84.5%)가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294건의 사고 중에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129건으로 43.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02년 이전에 지은 주택은 검사 대상이 아니고 일부 식품접객업소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르면 LPG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법정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제70조에는 법정검사 대상 시설로 일정 크기 이상의 용량, 자동차 연료용 LPG, 제1종 보호시설(학교, 경로당, 전통시장, 영화관 등), 식당 등은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LPG 가스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LPG 가스 검사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노후 주택 LPG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