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3대 중대비위 중징계 처분시 성과급 지급중지 규정 만들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중징계 처분과 성과급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에서 3대 중대비위인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을 추적했다.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2016년부터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을 3대 중대비위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중징계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노조와 합의한 사항이다.’,‘공공기관 내규다’라는 명목으로 내부평가성과급 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실정이다. 성추행 성희롱으로 중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도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동만 의원은 “공무원은 이미 3대 중징계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하지 않고 있고,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의견들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가 반영된 보수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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