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의무적으로 수소발전 사용해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 직공급, 개별요금제 적용
도심 수소인프라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 설립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수소연료전지발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소발전의무화제도에 대해 심의했다.

수소경제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이다.

수소경제위는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은 원만히 보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소연료전지발전은 보급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고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한 뒤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출수소 제조사의 경제성 확보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방안도 실시된다.

기존에는 수소 제조사업자가 도시가스사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소 제조사가 직접 가스공사로부터 도매가격으로 공급을 받게 됨에 따라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직공급이 허용되는 ‘대량수요자’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현재 도시가스의 배관설비기준 압력이 1㎫ 이하에서 향후 4㎫ 이하로 확대된다.

수소제조에 대한 원가 절감 차원에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수입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2022년 1월부터 발전용에 한정해서만 시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수소제조용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차량충전 목적의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소경제위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도 본격 착수한다.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이 추진된다.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한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이 추진된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이 추진된다.

정부는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소경제위 개최 전에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 설립 관련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됐다. 코하이젠은 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사업규모는 정부 1670억원, 출자 1630억원 등 총 3300억원이다. 참여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이다.

이달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11월 참여사를 확정해 내년 2월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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