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원에 총 10억달러 손해배상 청구
2007년부터 파트너 관계 2016년 JV 설립부터 삐걱
포스코에너지 측 “FCE가 한국시장 직접 진출 추진”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자회사 한국퓨얼셀의 포항 공장 전경.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자회사 한국퓨얼셀의 포항 공장 전경.

한때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였던 포스코에너지와 미국 미국 퓨얼셀에너지(FCE)가 적으로 돌아섰다.

포스코에너지는 국제중재원에 미국 FCE를 상대로 8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8일 FCE는 포스코에너지와 연료전지사업 자회사인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국제중재원(ICC)에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에너지 측은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FCE가 계약위반으로 오히려 자사에 손해를 야기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Molten Carbonate Fuel Cell)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

양사는 2016년부터 JV(Joint Venture) 설립으로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오랜 파트너 관계는 JV 사업화 과정에서 깨지고 말았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원천기술사인 FCE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려 했으나 FCE는 JV 설립을 위한 MOU에 합의하고도 협상중에 돌연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연료전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FCE는 원천기술사 지위를 이용해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파트너인 포스코에너지와 협의는 없었다.

FCE는 지난 6월말 포스코에너지의 라이선스 권리를 무효화 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진행과 관계없이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화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FCE는 라이선스 권리 무효화와 함께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2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포스코에너지가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FCE는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ICC에 FCE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FCE사의 계약위반과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부문 손실 약 8억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대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