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해당 없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내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단, 영세 전문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며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월 고시 예정이다.

종합과 전문건설사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을 위헤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직접시공 강화 추진*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종합건설사 전문공사 허용 범위를 신설해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주종완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건설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됐기 때문이 이번 업역 폐지에 전기공사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