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 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할 가능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산정한 탈원전에 따른 매몰비용이 최소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폐쇄·백지화된 원전 7기의 손실을 최소 1조4455억원으로 산정했다.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 중 약 6600억원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손실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준다는 방침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한 의원은 “한수원이 탈원전 청구서를 내밀면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지급하는 구조”라며 “손실비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고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조기폐쇄‧백지화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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