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 ‘적격’ 판정받은 해외 제조사 대상 시행
현장심사 가승인 통해 등록기간 단축효과 기대

한전의 해외 제조사 기자재 공급자 표준 신규등록 절차(위쪽)와 현장심사 가승인이 포함된 변경된 절차.
한전의 해외 제조사 기자재 공급자 표준 신규등록 절차(위쪽)와 현장심사 가승인이 포함된 변경된 절차.

한전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해외 제조사를 위한 ‘현장심사 가승인 제도’를 운영한다. 현장심사 시점을 인정시험 이후로 미뤄 앞선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내시장 진입을 꾀하는 해외 제조사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전은 ‘해외 공급자 신뢰품목 현장심사 가승인 운영안내’를 공고했다. 신청대상은 유자격 신청 이후 서류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자다. 현재 서류심사를 마친 해외 제조사 2개사를 대상으로 제도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외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짐에 따라 유자격 등록을 위한 한전의 해외 출장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신설됐다.

국내시장에 진입하려는 해외제조사는 ‘서류심사→현장심사→피시험품승인→인정시험’ 등의 표준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에는 한전이 해외 제조사가 소재한 현지에 출장을 나가 시행하는 현장심사가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유자격 신청사의 절차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서류심사 이후 예정된 현장심사를 서류를 통해 가승인하고 이후 인정시험까지 마친 뒤에 ‘현장심사 본승인’을 진행토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 경우 유자격 신청사는 피시험품 승인·인정시험 등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되는 절차들을 먼저 이행함에 따라 기간단축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제도 운영 시점은 유자격 신청사가 소재한 현지 국가 및 한국 정부의 입·출국 제한이 해소돼한전의 현장심사가 가능해질 때까지다. 다만 국가별 감염병 확산 추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유자격 신청사별 현장심사 본승인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기자재의 품질 및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심사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앞선 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해외 제조사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이후 코로나19가 완화된 시점에 현장심사 본승인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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