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무단방출" vs "아무 문제 없어"
재판부 "양측 주장 검토 결과 요청 기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재판을 맡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 측이 기밀자료를 무단반출 했다며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SK이노베이션의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이날 ITC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ITC는 정확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20일 서울 SK서린빌딩 본사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LG화학 인원이 일부 자료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하려다 적발했다며 해당 USB 및 관련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ITC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배터리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자료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까지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다”라고 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LG화학 측은 “포렌식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SK이노베이션의 포렌식 요청은 특허소송에서 직면한 중대한 법적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고 대응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원고, LG화학이 피고이다.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994(미국 특허번호)’ 배터리 특허를 침해 건으로 제기한 건이다. 994 특허는 파우치형 리튬이온배터리의 밀봉기술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소송은 LG화학이 공격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해당 특허가 자사의 선행기술이고 특허 개발자도 자사의 연구원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개시를 요청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SK이노베이션의 해당 컴퓨터 및 네트워크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자료 무단방출 사건이 벌어졌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특허의 무효화와 함께 특허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도 ‘부정한 손’의 적용 대상이라며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부정한 손’ 원칙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 선의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이다.

미국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의 최종 판결이 오는 26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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