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공식 입장 내고 반박
“중장기적 검토·국민토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 “입법예고안의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경총은 9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양 법안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상행위로 인한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라고는 하지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라며 “제도 도입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산업적 영향과 법률적 측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국민적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경총은 양 법안이 우리나라 법체계상의 상호 충돌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상거래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과 같은 영미법계의 민사적 집단소송에 의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총은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이라며 “기업 경영권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더해 기업들에 예상하기조차 힘든 소송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까지 기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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