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차 가스기술기준위 서면 개최
상세기준 26종 개정안 심의 의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제11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KGS FP331(LPG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등 상세기준 26종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스보일러 공통분야 KGS GC208, KGS GC209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경과조치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칙을 반영해 개정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KGS FP331, FP333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판매사업자가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t 이하의 저장탱크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KGS FP111등 23종 상세기준에서는 강판제 방호벽 규격 허용공차 값을 인용한 KS 표준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수정했다. KGS FP331등 8종 상세기준에서는 누락된 강판제 방호벽 허용공차 값을 반영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26종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월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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