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분석...법제・개정, 현장 교육 강화 필요

시공, 제조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발주기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데 이어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해 유해·위험 예방활동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 개정 및 제정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여건 개선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이사장 장현우)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 유형별 분석결과 건설업의 경우 일요일에 전체 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으며, 근속기간은 2년 미만의 근로자에서 80% 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기술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것을 보면 사고 발생형태의 경우 제조업은 끼임 재해가 31.1% 건설업과 기타 산업은 떨어짐 재해가 59.5%, 3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업 내용을 보면 제조업과 기타 산업은 기계, 기구, 설비의 점검 보전작업시가 23.4%로 가장 높게나타났고건설업은 마감작업에서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환경과 관련한 자료를 보면 평일과 휴일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률을 비교한 결과 일요일에 사망사고 발생 위험률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근속 기간별 사고 확률을 보면 제조업은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사망자의 비율이 줄었고 특히 근속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사망자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건설업은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사망자 비율이 감소했으며,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기타 업종에선 근속기간이 증가할 수 록 사망자 비율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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