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공청회서 램프·등기구·제어시스템 부문 세부내용 공개
업체 의견 수렴 거쳐 올해 안에 고시 개정 예정

LED조명기업인 선일일렉콤 관계자가 주택에 설치된 스마트조명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LED조명기업인 선일일렉콤 관계자가 주택에 설치된 스마트조명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스마트LED조명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조명ICT연구원은 9월 25일 사회적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스마트LED조명 고효율 인증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인증 기준은 이후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인증은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제어시스템으로 나뉜다.

스마트LED램프와 스마트LED등기구의 적용 범위는 AC 220V, 60Hz에서 유무선 통신(IR리모컨제외)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해 조광제어가 가능한 제품이다.

램프의 경우 일체형 LED광원 및 E26/E39 베이스를 적용해야 하며 등기구의 경우 일체형 및 내장형 LED광원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 LED램프의 효율 기준과 2019년 개발된 스마트LED등기구 고효율 인증 개발안에 비해 추가로 ▲대기전력 ▲광학적 플리커 ▲청색광 위해 ▲조광특성 ▲상관색온도 제어 등의 조건이 추가됐다.

대기전력은 네트워크 대기모드에서 IEC 63103에 따라 대기전력을 측정했을 때 1.5W 이하의 전력손실이 유지돼야 한다.

네트워크 대기모드란 네트워크로부터 트리거를 사용하는 지원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공급전압에 연결된 상태다.

광학적 플리커 기준은 최대 및 최소 기준제어 설정에서 램프가 점등된 후 IEC TR 61547-1에 따라 PstLM을 측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IEC TR 63158에 따라 SVM을 측정했을 때 PstLM은 1.0 이하를 충족하고 SVM은 측정값 중 높은 값을 성적서에 기재해야 한다.

청색광 위해 조건은 최대 기준제어 설정에서 IEC TR 62778 항목에 따라 측정했을 때 위험군 ‘1’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단 위험군 ‘2’인 경우에는 안전사용 거리를 명기하고 망막에 대한 청색광 위해기호를 표시해야만 한다. 단 LED패키지나 모듈이 위험군 1 이하인 경우는 면제한다.

조광특성은 소음 24dB 이하를 유지하고 최소광효율 80lm/W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LED램프의 경우 백색가변 시 80lm/W, 풀컬러 가변 시 72lm/W, 전구색 가변 시 64lm/W 이상의 효율이 기준이다.

또 그동안 업체들의 궁금사항이었던 스마트LED조명 제어시스템 기준도 제시됐다.

스마트LED조명 제어시스템의 정의는 네트워크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돼 센서, 제어기기 등의 정보 입출력과 제어를 통해 조명의 품질을 만족하면서 주변환경이나 사전 설정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조명시스템이다.

에너지 제어 특성으로는 ▲재실 감지 ▲조도 감지 ▲최대 광속 설정 기능 ▲시간대 제어, 네트워크 특성으로 ▲구역 설정 ▲대체 제어 ▲에너지모니터링 ▲원격 진단 등 기능이 필수로 구현돼야 한다.

또 기능들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부 빠지거나 추가되는 등 자유로운 제한이 가능해야 한다.

이 중 시간대 제어 조건은 시스템의 시간대 제어 설정 기능을 활용해 5분 단위로 전력을 5단계(80%, 60%, 40%, 20%, 전체소등)로 나누어 최고 단계에서 소등 시까지 일괄 설정한 후 전력의 변화를 통해 시스템 작동 여부를 판단한다.

구역 설정 조건도 같은 과정을 5회 이상 반복해 조명기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그룹 제어 시 시스템을 두 그룹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 제어 조건은 최대 부하상태에서 시스템이 안정화된 후 제어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거나 통신기능을 차단시킨 후 대체 제어로 스마트LED조명기기를 점등 또는 소등시켰을 때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022년 말부터는 사이버 보안 기준도 추가된다. 유예기간 동안은 해당되지 않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oT 보안인증 ‘Lite’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당초 지난 2019년 스마트LED조명에 대한 고효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과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램프를 별도의 고효율품목으로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스마트LED조명’ 품목 밑에 제어시스템, 등기구, 램프를 두는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해왔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10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며 "11월에 개정안을 완성하고 고시하는 것이 목표지만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 이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개정안 고시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