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원별 다른 배출계수 적용·3년 뒤 평가 통해 BM 전환 여부 결정
산업부, 전력시장서 석탄·LNG발전 분리·제한적 가격입찰제로 전환 검토
국가기후환경회의, 석탄 퇴출 시한 2040·2045·2050년 3개 안 제시

내년부터 2023년까지 석탄발전의 배출권 무상할당은 줄이고 LNG발전은 높이게 돼 기존대로 석탄과 LNG발전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3년 뒤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평가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2024년부터는 석탄의 배출계수와 LNG의 배출계수를 동일하게 통합적으로 설정한 후 발전량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하는 통합 BM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배출권 할당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던 산업부와 환경부는 기재부의 중재로 일단 산업부 안대로 3년간 시행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수정할지 기존대로 운영할지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상할당 비율은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안(2021~2025년)을 확정하고,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일단 산업부 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전과 석탄발전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공기업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반면 석탄과 LNG간 발전순위 역전을 기대했던 LNG발전사들로서는 아쉬움이 컸다. 산업부는 3년 뒤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환경부의 요구대로 BM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담에 전력시장 제도 변경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단 산업부는 발전공기업들이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봄·겨울철(12~3월)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던 것을 연중 상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기존 변동비반영시장(CBP)을 제한적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할 방침이다. 즉 시장에서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분리해 석탄발전부터 기존 용량입찰에서 제한적 가격입찰로 입찰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러한 제도개선 방향은 지난 6월 자원경제학회가 산업부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력시장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연중 적게는 10기에서 많게는 20기 정도 가동을 멈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석탄발전 총량제약제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석탄발전 총량을 맞추기 위해 가동하는 석탄발전기들도 100%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량을 20~30% 이상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전기사업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월 19일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비대면 예비토론회에서 석탄 퇴출 시한을 2040년, 2045년, 2050년 등 3개 시나리오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단은 10월 중 3개 시나리오 중 하나에 투표를 하게 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시나리오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들은 길어야 20~25년 정도 가동한 후 조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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