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분리발주 위반사례 감사청구와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

교육부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대한 첫 종합감사를 벌여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분리발주 위반에 대해 관련 직원을 경고 처분하고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는 고려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1건은 고발 조치했다고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고려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2016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고려대학교 중이온 가속기 실험동 신축공사’ 등 총 8건(계약금액 합계 1010억1945만2000원)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계약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조치와 더불어 관련 직원 16명이 경고 처분됐다.

연세대학교 및 강남세브란스 병원도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건의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11억636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와 6억2442만원 상당의 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건축공사에 포함해 일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5명의 직원에 대해 고발과 경고처분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재단 담당자들은 단순 업무 편의를 위해 일괄 발주하는 잘못된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발주처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기관 요로에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당위성과 효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가 이번 감사에 반영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분리발주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감사청구와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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