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37개사에 80억원 지원 … 연말까지 60억원 추가 지원 -
자금, 컨설팅 지원을 통해 무역피해기업 기술력 및 매출액 향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무역 피해기업을 지원하는‘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무역피해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 중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 내수 유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기업이다.

무역조정지원자금은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5년거치), 운전자금은 6년 이내(3년거치)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60억원 이내이며, 이 중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원 이내다.

또한, 피해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력·기술·판로·입지 정보제공 등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의 80%를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37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자금 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6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진공은 무역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무역조정자금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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