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입장벽 제거·성장촉진 등 시행
하반기 상설규제 발굴체계 구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및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을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5개 영역 10대분야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다.

지난 4월 29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I)’ 발표 이후 두 번째 대책으로 화학물질 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 등 4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담았다.

중기부는 10대 산업 중 ‘기술창업분야’를 주관하면서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TF반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훈)를 구성하고 창업을 시작하고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후 기업인, 협단체장으로 구성된 규제검증위원회에 2차례 상정해 규제 적정성 등을 기업의 시각에서 심층 논의하고 규제 건별로 개선, 존치 및 중장기 검토 등의 과제로 분류했다.

‘디지털 시대의 신사업 창출 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한 이번 방안은 ▲창업진입장벽 제거(6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화(6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등 20개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살펴보면, 창업 진입장벽 제거 부문에서는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과 기술기반 지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 경감 조치가 시행된다.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로 이뤄진다.

또 중소·벤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창업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신사업 창출 활성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K-스타트업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창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선도대학 등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분야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규제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소관부처와 협의‧개선방안 마련→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차후 규제개선 결과 보고’ 등 체계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창업 테스크포스(TF) 반장인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 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되기까지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중기부가 신사업 창출의 주역인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로 인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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