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이 유리

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데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 A가 채무가 B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 B는 제3채무자 C에게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 A는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에게 갖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할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방법을 이용할 것인지는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을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추심권자에게 추심권을 부여하는 것일 뿐 채권자체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받아 법원에 공탁 및 추심신고를 한 후 배당절차를 통해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추심금을 추심권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절차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갖게 되고,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없을 때만 배당절차 없이 추심금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추심 노력은 내가 했는데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갖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추심명령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에 대신해 압류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채권양도라고 할 수 있고,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을 채권자가 온전히 갖게 되므로, 배당을 통해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갖는 추심명령과 달리 독식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의 단점과 대비되는 전부명령의 장점입니다.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가 부도가 나는 등으로 자력이 없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금원을 추심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추심명령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채무 관계는 종료되고, 그 후부터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채권채무 관계만 남게 돼서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금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누어 가질 수도 있으나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는 채무자에게 다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전부명령은 독식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는 채무자에게 다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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