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운영 전력시장에서만 전력거래 가능...소비자 자기결정권 등 침해

김지은 (사)기후솔루션 변호사가 15일 ‘재생에너지 확대 및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향’ 온라인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지은 (사)기후솔루션 변호사가 15일 ‘재생에너지 확대 및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향’ 온라인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전력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현행 전기사업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지은 (사)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지난 15일 개최된 ‘재생에너지 확대 및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향’ 온라인토론회에서 현행 전기사업법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사업자의 영업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등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생산자는 연료비·전력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며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발전산업구조개편 당시 한시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을 소비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들이 장기계약을 통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가 강제성을 부여한 전기사업법이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2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모두 상실됐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사업법 외에도 전력 소매시장과 관련된 발표가 다수 있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가 국내 전력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 소매시장이 분할·개방돼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울라 카발로스(Paula Caballos Coloma) 유럽연합(EU) 에너지부 정책담당관은 지난 2003년 풍력발전량이 전체발전량의 2%에 불과했던 아일랜드가 세간의 예상을 뒤집고 2017년 풍력발전량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아일랜드는 경직된, 중앙집중화된 시장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발전·송전·판매 부문을 분할(Unbundling)했다”며 “계통운영, 전력생산·판매를 한 기업이 담당한다면 당연히 경쟁사가 이런 인프라에 접속하는 것을 방해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롤랜즈 이르클리스(Rolands Irklis) 라트비아공익사업위원회 의장도 라트비아 전력시장에서 유일한 기업이었던 라트베네르고로부터 송전시스템운영자(TSO), 배전계통운영자(DSO)가 지난 2005년과 2006년 차례로 분할되고 2013년에는 전력거래소가 개설되면서 소매사업자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르클리스 의장은 “현재 13개 소매사업자 중 2개가 통신회사일 정도로 통신회사가 사업다각화에 적극적”이라며 “발전, 계통, 소비 등 모든 부문에서 효율이 향상됐고 전반적인 사회, 국민, 산업에 대한 혜택이 향상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분할과 개방이 민영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르클리스 의장에 따르면 라트비아 전력시장을 구성하는 TSO는 모두 국영기업으로, 민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파울라 정책담당관도 다양한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영기업도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 민영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