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니家, ISD 배상금 못받자 다나사 가압류
금융위 “신속한 중재판정 이행 노력할 것”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사 다나사의 해상 석유개발 플랫폼.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사 다나사의 해상 석유개발 플랫폼.

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사가 이란인에 의해 가압류 됐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에서 이긴 이란인이 배상을 받지 못하자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영국 자산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란 다야니(Dayyanis)家는 영국 고등법원에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영국 다나(Dana)사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다나는 석유공사가 2011년 3조4000억원에 지분 100%를 인수한 자회사다.

영국 법원은 다야니가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난달 14일 석유공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란 가전회사를 소유한 다야니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가는 일방적 계약 해지라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Investor-State Dispute)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2018년 6월 다야니가가 승소하면서 한국 정부는 계약금 등 총 7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후 한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올해 초부터 한국 정부와 다야니가는 배상 합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됐다. 결국 다야니가는 석유공사의 영국 자산을 가압류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압류명령은 장래 본 압류명령을 위한 예비조치로서 그 자체로 석유공사 자회사 주식이 압류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번 임시압류명령에 대해 영국법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다야니가와의 신속한 중재판정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석유개발기업 다나사는 석유공사가 2010년 적대적 M&A를 통해 확보한 회사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적대적 M&A로 해외 기업을 인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나사는 영국, 네덜란드를 비롯해 4개국에서 탐사, 개발, 생산 광구를 갖고 있다. 총 매장량은 약 1억2600만배럴, 일일 생산량은 약 5만1000배럴이다.

석유공사는 다나사를 통해 해외 석유개발의 핵심거점을 현재의 미주, 구소련 지역에서 북해, 아프리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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