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지방계약법령 입찰 일괄(턴키)발주 內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요구
시행령 확정시 소방시설공사 外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타격 우려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극적으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무력화 움직임에 시행령 마련이 난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극적으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무력화 움직임에 시행령 마련이 난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극적으로 본회의 통과에 성공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관련, 분리발주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기획재정부의 요구가 비판론에 올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3년 가까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5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9일 공포된 후 9월 10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분리발주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6월 25일 (재)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와 마찬가지로 예외 적용을 받는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총면적이 1000㎡ 이하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 기구, 자동 소화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 설비, 누전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 경보기, 피난 구조 설비에 한정해 설치하는 공사는 가벼운 공사라는 측면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전언이다.

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에 한정해 설치하는 공사, 이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신고 대상 이외의 소방시설공사 또한 가벼운 공사라는 측면에서 부처 의견을 수용했다.

문화재 수리,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부처 의견 및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문제는 기재부의 요구사항이다. 기재부에서는 국가·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일괄·대안 입찰, 기술 제안 입찰 등 일괄(턴키)발주를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밖에도 소방청에서 수용하기 힘든 사항도 다수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방청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입법 예고 및 검토를 통해 각 정부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부처협의 없이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위의 일괄(턴키)발주를 허용해 주는 것으로 부처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즉 분리발주의 법제화가 절실한 업계의 우려는 커지는 모양새다. 우선 ▲수십 년 만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통과된 의미가 퇴색되고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전문성 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라는 분리발주 의미가 퇴색되며 ▲일괄(턴키)발주를 확대하려는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동향을 볼 때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이는 전기·정보통신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소방시설공사에서 일괄(턴키)발주를 분리발주 예외로 인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전기·정보통신 공사도 분리발주 배제 가능성 커지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필연적으로 분리발주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전기·통신·소방의 공동체 협력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해당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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