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박민정

BJ 박민정 (사진 : 박민정 SNS)
BJ 박민정 (사진 : 박민정 SNS)

BJ 박민정이 '의료법 위반 의혹'에 논란이 일자 유튜브에 업로드한 '성형수술 후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12일 BJ 박민정은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 공지사항을 통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었던 영상이 의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 소셜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개인의 행동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지 않은 점, 무지했던 점에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박민정은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저의 불찰과 무지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며 "앞으로 신중하게 방송하는 방송인, 유튜버가 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병원명, 의사 실명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미심의 광고, 소비자 오인 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 광고를 위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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