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팀 박정배 기자
에너지Biz팀 박정배 기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건설’이 제일 가시적인 요소지만 그 안에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의 세부적인 요소가 갖춰진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거대한 위용을 갖춘 건물이 눈에 띄게 마련이고 건설 부문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담당한다고 인식될 뿐이다.

실제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건설이 주도하는 공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대기업이 원도급 업체로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부문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중소규모의 하도급 업체가 실제 공사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부터 자재 수급 비활성화로 인한 부실 공사 우려까지 등장하자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분리발주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20세기부터 분리발주가 법제화됐으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업계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극적으로 통과했다.

당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학대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과거사법’이 국민적 관심 끝에 통과되면서 소방시설공사업법도 함께 처리된 만큼 업계 관계자들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큰절이라도 해야 한다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공사를 이루는 주요 요소들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완전히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해당 업계들은 또다시 암초를 맞이하는 모양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이 시설공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이를 수반하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및 분리도급 규정의 배제를 명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법안과의 법적 분쟁 시 우선해 적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즉 통합발주와 분리발주가 법정에서 대결을 벌이면 통합발주가 이기는 셈이다.

분리발주는 중소규모 업체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상생 경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다. ‘상생’은 문재인 정부의 기치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상생의 의미를 다시 묻도록 하는 이원욱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각 업계의 물음표는 한동안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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