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선 전기공사협회장, 국회 방문 부당성 호소
시・도회별로 조직적 움직임, 법안 철회 촉구 등

한국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회장(왼쪽 네 번째)과 대전광역시회 집행부가 6일 박영순 의원(왼쪽 세 번째)을 예방한 자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회장(왼쪽 네 번째)과 대전광역시회 집행부가 6일 박영순 의원(왼쪽 세 번째)을 예방한 자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을 놓고 이 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전기공사업계가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모양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은 건설기술(IoT, BIM, DfMA)을 활용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는 전언이다.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 법안의 실제 연구 및 법제화 방안을 실행하면서 이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안을 바라보는 전기공사업계는 분리발주 폐지 논리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법안의 제정 배경을 놓고 “건설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 일원화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명분으로 (대형)건설업체 중심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이구동성으로 비판하고 있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류재선 회장부터 몸소 움직였다. 류 회장은 5일 국회를 방문해 송갑석·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면담했다.

송갑석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류 회장은 분리발주 강화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까지 분리발주가 자리를 잡는 시대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빙자해 하도급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의 본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 법안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면서 “결국 분리발주 제도를 보장하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상위에 있어 법적 분쟁 시 건설업계의 논리가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회장은 6일에는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을 예방해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통과 저지에 힘을 보탤 것을 건의했다. 이날 류 회장의 방문에는 전기공사협회 대전광역시회 집행부도 함께 참석했다.

전기공사협회 산하 시·도회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형국이다. 경기도회(회장 박성순)는 임·위원 25인을 이끌고 4일 이원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이원욱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으며 면담 추진까지 요청했다.

대구광역시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미래통합당·대구 북구갑)을, 부산광역시회는 같은 상임위원회 이주환 의원(미래통합당·부산 연제구)을 각각 방문해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통과 저지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부산시회에서는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을, 경기도회에서는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을 각각 만나 분리발주 강화를 위한 활동을 주문했다.

전기공사업계는 이 법안 통과 저지를 최대 수행 과제로 설정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투쟁과 설득을 통해 반드시 뜻을 이룬다는 결기로 가득하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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